정화조

정화조 종류 및 계통도

lee 웅 2007. 12. 11. 16:29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종류 및 계통도
1. 장기폭기방법

가. 침사조 - 유입오수중 포함되어 있는 자갈, 모래, 금속 조각등의 입자들은 펌프 기타 처리기계 등에 손상을 주며 침전지나 기타 처리수조에 축적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사조를 설치한다.
나. 스크린조 - 오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부유물질중 조대물질을 제거하여 펌프나 기계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다. 유량조정조 - 오수가 매시간 일정한 양으로 유입되면 유량조정조는 불필요하겠지만 실제 오수는 건물용도별로 배출시간이 다르므로 유량변동을 완화하여 일정한 변동폭 이하로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이며 따라서 계량조를 설치하여 폭기조로 일정한 양이 이송되게 해야하며 계량조를 생략할 경우에는 펌프의 유량이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라. 폭기조 - 호기성오니를 활성화 하는 장치로 오수를 정화하는데 주된 적용을 하는 곳이다. 폭기는 결국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작업으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며, 물과 오니의 혼합을 회전시키므로서 미생물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도록 도와준다.
마. 최종침전조 - 폭기조로부터 이송되어 온 유출수에는 활성 슬럿지가 다량 부유하고 있다. 이 슬럿지를 조속히 침전 분리시켜 조저에 침전시키고 침전된 오니를 연속적으로 폭기조에 반송시키고 잉여슬럿지는 슬럿지 처리계통으로 보내고 상등수는 소독조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바. 소포조 - 소포조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처리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소포조는 유입 오수중에 세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폭기조에서 폭기시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한다.
사. 소독조 - 처리대상인원 500인 이상의 경우는 염소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방류수중의 대장균을 제거하기 위해 본 시설을 설치한다.
아. 오니농축저류조 - 최종 침전조에서 넘어온 슬럿지를 농축하는 기능과 저류하는 기능을 동시에 가진 장치로서 처리대상인원 1,00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하며, 1,0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오니농축조와 농축오니저류조로 구분 설치해야 한다.
자. 오니농축조 - 오니를 농축시켜 농축된 오니를 오니저류조로, 탈리액은 유량조정조로 이송하는 장치이다.

2. 접촉산화법

가. 침전조 및 스크린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나. 침전분리조 - 유입오수중에 함유된 협잡물과 고형물을 침전시켜 침전물과 상등액을 분리시켜 침전물은 하부에 일정기간 체류후 제거하며, 상등액은 다음 처리시설로 유입된다.
다. 유량조정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라. 폭기조 - 고정상 또는 유동상의 접촉제를 설치하여 오수와 여재 표면에 생성된 생물막을 접촉시키면서 폭기를 하여 오수중의 유기물을 제거하는 주된 작용을 하는 곳이다.
마. 최종침전조 - 최종침전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바. 소포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사. 오니농축저류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아. 오니농축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3. 표준활성오니방법

가. 침사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나. 스크린 및 파쇄펌프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다. 최종침전조 - 유입오수중에 포함된 고형물을 분리제거하고 제거된 고형물등을 일정기간 저류해 두었다가 뽑아내는 장치이다.
라. 유량조정조 - 기능은 장기폭기방법에 준하나 오수량의 일일변화가 적을 경우엔 앞의 침전조가 유량조정조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 생략할 수 있다. 주택시설, 숙박시설, 병원등은 변화가 적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마. 활성오니조 - 장기폭기방법의 폭기조에 준한다.
바. 최종침전조 - 장기폭기법에 준한다.

4. 회전원판접촉방법

가. 스크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나. 침전분리조 - 접촉산화방법에 준한다.(계획 오수량이 1,000㎥/일 이상인 경우는 침전분리조 대신 표준활성오니방법의 최초 침전조를 둘 수 있음)
다. 유량조정조- 접촉상화방법에 준한다.(침전분리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라. 회전원판접촉조 -장기폭기방법의 폭기조에 준한다.
마. 최종침전조 - 오니의 반송은 없는 것으로 함.(기타사항은 장기폭기 방법에 준함)
바. 오니농축 저류조 - 오니의 농축으로 생기는 탈리액을 침전분리조 또는 유량조정조로 이송할 수 있는 구조로 함(기타 사항은 장기폭기방법에 준함)
사. 소포조 및 소독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5. 살수여상법

가. 스크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나. 침전분리조 - 접촉산화방법에 준한다.
다. 유량조정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라. 살수여상 - 쇄석, 프라스틱등의 여재표면에 발생하는 호기성 미생물로 이로어지는 생물막에 의해 오수중의 오탁물질을 산화분해하여 처리함.
마. 최종침전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바. 소독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사. 오니농축저류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아. 오니농축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자. 농축오니저류조 - 장기폭기방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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