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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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기 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
실기 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 발표일 | |
---해당 종목의 시험일정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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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지하화, 복잡화 현상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소방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소방설비기사 및 소방설비기술사를 매년 배출하고 있으나 그 숫자가 적고 전문고급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제도를 도입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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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1,500m 이상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스프링쿨러 등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통보, 불량일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특정 건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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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① 시행기관 - 중앙소방학교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② 시험과목 - 1차(5과목) : 소방안전관리론 / 소방수리학 ·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2차(2과목):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③ 검정방법 - 1차 : 객관식, 2시간 25분 - 2차 : 주관식, 2시간 ④ 합격기준 - 1차 : 매과목 100점 만점기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2차 : 매과목 100점 만점기준, 채점점수 중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⑤ 응시자격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고시 소방방재청고시 제2004-30호. 2004.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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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 |
* 1차 -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 (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 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 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 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 소방관련법령 (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 * 2차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 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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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의 1차시험에 한해 1차시험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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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기관명 | |
중앙소방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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