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8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공고
공고번호 제2008-17호
주택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제2항에 따라 2008년도 제11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 반 사 항
가. 시험일정
구 분 |
수험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1ㆍ2차 시험 |
8. 4(월) ∼ 8.13(수)(10일간) |
9. 7(일) |
10. 15(수) |
나. 시험시간
구 분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3과목) |
08:30까지 |
09:00∼11:30(150분) |
제2차 시험 |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2과목) |
12:00까지 |
12:20∼14:00(100분) |
※ 입실시간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하여야 함
다.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 시행
ㅇ 제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하고 과목당 40문항 출제
ㅇ 제2차 시험문제는 객관식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 4문항은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여 과목당 40문항 출제(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의 배점은 동일)
라.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ㅇ 시행기관 : 서울지역본부 등 20개 기관
지역본부 및 지사 |
주 소 |
시험안내 전화번호 |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 |
3274-9612 |
서울동부지사 |
143-300 |
서울시 광진구 노유동 63-7 |
02 |
461-3283 |
서울남부지사 |
151-730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
02 |
876-8323 |
강원지사 |
200-882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101-24 |
033 |
248-8513~4 |
경인지역본부 |
405-817 |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032 |
820-8642 |
경기지사 |
441-44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906 |
031 |
249-1215 |
경기북부지사 |
480-070 |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
031 |
853-4285 |
성남지사 |
461-807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54 |
031 |
750-6211∼3 |
대전지역본부 |
301-748 |
대전시 중구 문화동 165 |
042 |
580-9141 |
충북지사 |
361-83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4-3 |
043 |
279-9033 |
충남지사 |
330-280 |
충남 천안시 신당동 434-2 |
041 |
620-7626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 |
330-1950 |
울산지사 |
680-801 |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
052 |
276-9031 |
경남지사 |
641-843 |
경남 창원시 교육단지1길 69 |
055 |
285-4001 |
대구지역본부 |
704-901 |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971-5 |
053 |
586-7603 |
경북지사 |
760-310 |
경북 안동시 옥동 791-1 |
054 |
855-2121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 |
970-1781~4 |
전북지사 |
561-84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750-3 |
063 |
210-9222 |
전남지사 |
540-964 |
전남 순천시 조례동 480(평화로67) |
061 |
720-8531 |
제주지사 |
690-833 |
제주 제주시 일도2동 361-22 |
064 |
723-0701~2 |
2.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가. 시험과목
구 분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1.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
제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나.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별 출제비율 |
제1차시험 |
1. 민법 |
· 총칙 : 90%내외 |
· 물권,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 | ||
2. 회계원리 |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
3. 공동주택 |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 | |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내외 | ||
제2차시험 |
1. 주택관리 |
·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내외 |
· 건축법 | ||
2. 공동주택 |
· 공동주거관리이론 |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내외 |
※ 출제기준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08. 6. 9(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함
3. 응 시 자 격
ㅇ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
4. 시 험 면 제
ㅇ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는 2007년도 제10회 제1차 시험 합격자로써 원서접수 시 제1차 시험
면제를 신청한 자에 한함
※ 제1차 시험 면제자('07년 제10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08년 제11회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하지 않고, 1·2차 시험 모두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은 불합격하고 제2차 시험을 합격한 경우,
제2차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제 1차 시험면제자는 반드시 제1차 시험면제신청을 하여 제2차
시험에만 응시하여야 함
5.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8. 4(월), 09:00 ∼ 8. 13(수), 18:00까지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공휴일은 접수가 안될 수도 있음)
나.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접수
ㅇ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 ×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
※ 공단 지부(지사)에서는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ㅇ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장애여부를 표기하고, 응시하는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지부/지사)에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편의 제공
다. 응시 수수료 : 35,000원
ㅇ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중 택일) 이용
※ 인터넷 결제대행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ㅇ 수수료 환불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 불가
6. 가답안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9. 8(월) ~ 9.12(금) <5일간>
나. 방 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시험문제는 문제지를 수험자에게 지급하므로 별도 공개하지 않음
(1ㆍ2차 공히 시험시간 종료 전 퇴실하는 수험자는 시험문제지 미지급)
7.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ㅇ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ㅇ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처리
나. 합격자 발표
ㅇ 발표일자 : 10. 15(수)
ㅇ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30일간 발표
- ARS(유료, 060-700-2009)를 통하여 4일간 발표
다. 합격증서 교부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은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ㆍ도지사가
교부(교부일정 등은 해당 시ㆍ도에 문의)
8. 수험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나. 1ㆍ2차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2차 시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연필 및 칼라펜 불가)중 하나의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1ㆍ2차 시험 객관식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 사용시에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2차 시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지는 두 줄을 긋고 정정할 수 있음
마.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는 초기화(Reset) 및 메모리카드 제거 후 사용 가능
바. 수험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만 인정), 수험표, 필기구를 소지하고
입실시간을 준수하여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수험자에게 지급된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에 가져갈 수 있으나, 시험 진행 중 또는
중도퇴실의 경우 문제지를 가지고 갈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자. 부정행위를 한 수험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은 공단의 국가자격「부정행위 처리지침」에 의함
차. 답안카드 양식이 2008년도 제11회 시험부터 변경되오니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고 답안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2차 시험의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답안지는 별도 제공
카. 2008년도 제11회 시험부터 시험시간이 과목당 10분씩 연장됨에 따라 시험시간이 종전보다 30분
일찍 시작되므로 시험실 입실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은 시험시간 120분경과 후부터 퇴실 가능하고,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퇴실 가능함.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할
수 있음
파.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기재(입력)하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격자명단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수험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장내에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협소하오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02-3271-9181~5, 918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인터넷 원서 접수 흐름도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