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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10회
소방시설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공고(안)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제10회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소 방 방 재 청 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
가. 시험일정
구 분 |
원 서 접 수 |
시 험 일 (1․2차시험 당일 시행) |
제1차시험 합격예정자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접수및심 사 |
제2차시험 합격예정자발 표 |
최종합격자발 표 |
제10회 |
8.11(월) ~ 8.20(수) |
9. 28(일) |
10.15(수) |
10.15(수) ~ 10.31(금) |
12.17(수) |
’09.1.21(수) |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별도게시
※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 및 제2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행지역 : 서울, 대전 등 2개 지역
※ 응시지역 및 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시험과목(시행령 제29조)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소방안전관리론 (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 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
객관식, 4지 택일형 |
제2차 시 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논문형 및 기입형 가미 |
3. 시험시간 및 합격결정기준 |
가. 시험시간(1․2차시험 당일 연속 시행)
시험회 (시행일) |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교시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0회 (9.28) |
제1차 시 험 |
5개 과목 |
1교시 |
09:30~11:35(125분) (09:00까지 입실) |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
제2차 시 험 |
2개 과목 |
2교시 |
13:30~15:30(120분) (13:00까지 입실) |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 |
1개 과목 (일부 면제자) |
13:30~14:30(60분) (13:00까지 입실) |
※ 수험자는 입실시간까지 반드시 해당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시행당일 08:40에 시험실 전면에 부착예정
※ 장애인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편의제공
나. 합격결정 기준(이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항)
○ 제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2차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제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
4.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및 면제기간 |
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시행령 제31조)
○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면제근거 |
시행령 제27조제1호 |
시행령 제27조제6호 |
규정 |
•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
•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면제과목 |
• 제2차시험 과목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과목면제 |
•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과목면제 |
※ 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6호 관련하여 2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가 제2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수험자가 면제받고자 하는 한 과목을 선택하여 면제
나. 시험의 일부면제(시행령 제28조제3항)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함
※ ’06년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면제
5. 응시자격(이법 시행령 제27조)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 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한다)이 있는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바.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아.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기술대학을 말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소방관련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와 응시자격별 실무경력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 → 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관련 고시 안내) 참고
6. 자격의 결격사유(제27조)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08. 8. 11(월) 09:00 ~ 8. 20(수) 18:00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시행지역 : 서울, 대전 (2개 지역)
※ 시행지역 및 시험장은 인터넷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공휴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험자 원서접수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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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에서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 (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다. 수수료 납부
○ 응시 수수료 : 1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을 환불
○ 접수 기간 내 취소 신청시 100%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100% 환불
※ 취소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 취소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함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 수험표는 시험 당일(09:00)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당회시험에 한해 제1차시험에 사용한 수험표를 제2차시험까지 사용
8.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
가.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
○ ’08. 10. 15(수) ~ 10. 31(금) (17일간)
※ 접수 기간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기간 : 11.3(월) ~ 11.7(금)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공고
다.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원본지참) 1부
○ 학력인정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소방실무경력관련 증빙서류(해당되는 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소방실무경력관련서류 중 『경력증명원』, 『사실확인서』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자격시험정보→각종서식 출력안내』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기관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검정3팀 |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
02-3274-9611~4 |
대전지역본부 검정3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
042-580-9141~3 |
9. 합격예정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가. 제1차시험 합격자예정자 발표
○ 발표일 : ’08. 10. 15(수)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30일간]
- ARS(060-700-2009) 발표 [10.15(수)~10.18(토)] [4일간, 유료]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 하여야 함
나. 제2차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08. 12. 17(수)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30일간]
다.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소방방재청(02-2100-5330, 5338)
○ 신청방법 : 우편 내지 내방접수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조
10. 수험자 유의사항 |
가.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시험답안지(답안카드)등의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라. 수험자는 매 교시별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1차 시험은 09:00까지, 제2차 시험은 13:0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교실감독의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답안지 회수에서 제외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공학용 계산기, 제1차 시험은 컴퓨터용 사인펜, 제2차 시험은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 (연필제외)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합니다.
※ 지정된 필기구(동일한 색상의 필기구 사용)를 사용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바.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퇴실불가,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하므로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오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아. 시험실에 입실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중 사용 하는 공학용 계산기는 제외)
※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자. 답안카드에 표기한 답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시에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 답안카드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카.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08. 10. 15(수) ~ 10. 31(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대전 지역본부 중 수험자가 편리한 기관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타. 제1차 시험 답안카드 양식 및 제2차 시험 답안지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만족센터 : 1644-8000
11. 인터넷접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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