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기술사/소방설비

소방시설관리사 국가자격시험

lee 웅 2008. 8. 11. 11:56

공고번호 -

 

2008년도 제10회

 

소방시설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공고(안)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소방시설관리사 제10회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4일

 

소 방 방 재 청 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가. 시험일정

구 분

원 서

접 수

시 험 일

(1․2차시험

당일 시행)

제1차시험

합격예정자발

응시자격

서류접수및심 사

제2차시험

합격예정자발 표

최종합격자발 표

제10회

8.11(월) ~ 8.20(수)

9. 28(일)

10.15(수)

10.15(수) ~ 10.31(금)

12.17(수)

’09.1.21(수)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별도게시

※ 제2차 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 합격 및 제2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시행지역 : 서울, 대전 등 2개 지역

※ 응시지역 및 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시행령 제29조)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소방안전관리론 (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화재하중·열전달·화염확산·연소속도·구획화재·연소생성물·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 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소방관련법령(소방기본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객관식, 4지 택일형

제2차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논문형 및 기입형 가미

 

3. 시험시간 및 합격결정기준

가. 시험시간(1․2차시험 당일 연속 시행)

시험회

(시행일)

시험

구분

시험과목

교시

시험시간

문항수

제10회

(9.28)

제1차

시 험

5개 과목

1교시

09:3011:35(125분)

(09:00까지 입실)

과목별

25문항

(총 125문항)

제2차

시 험

2개 과목

2교시

13:30~15:30(120분)

(13:00까지 입실)

과목별

3문항

(총 6문항)

1개 과목

(일부 면제자)

13:30~14:30(60분)

(13:00까지 입실)

※ 수험자는 입실시간까지 반드시 해당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시행당일 08:40에 시험실 전면에 부착예정

※ 장애인은 별도의 지침에 따라 편의제공

나. 합격결정 기준(이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항)

제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고,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자의 제2차 시험 답안지는 채점대상에서 제외

 

4. 시험의 일부(과목)면제 및 면제기간

가.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시행령 제31조)

○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면제근거

시행령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27조제6호

규정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취득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면제과목

제2차시험 과목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과목면제

제2차시험 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과목면제

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6호 관련하여 2개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가 제2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수험자가 면제받고자 하는 한 과목을 선택하여 면제

나. 시험의 일부면제(시행령 제28조제3항)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함

’06년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서류심사에 합격한 자는 응시자격서류 제출면제

 

5. 응시자격(이법 시행령 제2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 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 이라 한다)이 있는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바.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있는 자

아.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기술대학을 말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소방관련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와 응시자격별 실무경력인정범위 및 경력기간 산정방법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 (새로운 소식 → 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관련 고시 안내) 참고

6. 자격의 결격사유(제27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가. 접수기간(1․2차 시험 동시 접수)

○ ’08. 8. 11(월) 09:00 ~ 8. 20(수) 18:00

※ 접수마감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시행지역 : 서울, 대전 (2개 지역)

※ 시행지역 및 시험장은 인터넷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단, 공휴일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음)

 

수험자 원서접수 안내사항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에서 인터넷 접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 (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다. 수수료 납부

응시 수수료 : 10,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라. 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을 환불

접수 기간 내 취소 신청시 100% 환불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100% 환불

※ 취소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 취소 불가

마.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함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수험표는 시험 당일(09:00)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당회시험에 한해 제1차시험에 사용한 수험표를 제2차시험까지 사용

 

8.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가. 응시자격 서류 제출기간

○ ’08. 10. 15(수) ~ 10. 31(금) (17일간)

※ 접수 기간내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기간 : 11.3(월) ~ 11.7(금)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공고

다. 제출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공단소정양식) 1부

○ 자격증 또는 자격수첩 사본(원본지참) 1부

○ 학력인정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1부

○ 소방실무경력관련 증빙서류(해당되는 서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와 소방실무경력관련서류 중 『경력증명원』, 사실확인서』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자격시험정보→각종서식 출력안내』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마. 제출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검정3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공덕동 370-4)

02-3274-9611~4

대전지역본부

검정3팀

대전광역시 중구 보리3길 72

(문화동 165)

042-580-9141~3

 

9. 합격예정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제1차시험 합격자예정자 발표

○ 발표일 : ’08. 10. 15(수)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30일간]

- ARS(060-700-2009) 발표 [10.15(수)~10.18(토)] [4일간, 유료]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 하여야 함

나. 제2차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08. 12. 17(수)

○ 발표방법

-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 [30일간]

다. 자격증 발급 신청

○ 신청기관 : 소방방재청(02-2100-5330, 5338)

○ 신청방법 : 우편 내지 내방접수

※ 발급신청서 및 안내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참조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시험답안지(답안카드)등의 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문제지 및 답안지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라. 수험자는 매 교시별 시험시간표와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시험은 09:00까지, 제2차 시험은 13:00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시험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교실감독의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답안지 회수에서 제외함)

마. 응시자는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공학용 계산기, 제1차 시험은 컴퓨터용 사인펜, 제2차 시험은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 (연필제외)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합니다.

지정된 필기구(동일한 색상의 필기구 사용)를 사용하지 않은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바.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시작 후 제1차 시험은 퇴실불가, 제2차 시험은 시험시간 1/2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하므로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오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아. 시험실에 입실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시험 중 사용 하는 공학용 계산기는 제외)

※ 휴대폰은 반드시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보관

자. 답안카드에 표기한 답을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시에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 답안카드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카.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08. 10. 15(수) ~ 10. 31(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대전 지역본부 중 수험자가 편리한 기관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타. 제1차 시험 답안카드 양식 및 제2차 시험 답안지 양식은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만족센터 : 1644-8000

 

11. 인터넷접수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