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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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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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합니다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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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법』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가. 소방안전 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
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소방방
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
(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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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안전
교육사』가 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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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방법 |
구 분 |
시 험 과 목 |
제1차시험 (객 관 식) |
1. 소방학개론[연소 및 화재이론, 소화이론, 재난안전(전기·가스 등), 소방시설론, 위험물 및 위험물시설론 등] 2.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환자관리, 인공호흡, 기도폐쇄, 심폐소생술, 화상 및 특수환자 응급처치 등) 3. 재난관리론(재난의 정의·종류, 재난유형론, 재난단계별 대응이론 등) |
제2차시험 (주 관 식) |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
◉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제1차시험은 객관식(선택형)으로, 제2차시험은 주관식(논문형, 기입형 가미)으로 시행합니다.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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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방법 |
◉ 제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
로 합니다.
◉ 제2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
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
수가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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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면제 |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
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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